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93
| 의안번호 | 2216493 |
|---|---|
| 제안일 | 2026년 2월 2일 |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22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 296명(2026년 2월 2일 기준) 중 63명으로 그 비율은 21.3%에 그치며, 지역구만 보면 전체 250명 중 36명으로 14.4%에 불과함. 이는 OECD의 평균 여성의원 비율인 33.8%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제21대국회에서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를 두어 국회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였고,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성평등한 국회 운영 뿐 아니라 성평등 입법 및 성평등 현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구성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치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 방안의 논의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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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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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