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00
| 의안번호 | 2216500 |
|---|---|
| 제안일 | 2026년 2월 2일 |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1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4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시ㆍ도별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를 관할 자치구ㆍ시ㆍ군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인구 규모와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가 5만 명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 의원 정수를 1명으로, 5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명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산정 방식은 시ㆍ도의 전체 인구나 생활권 구조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구성 방식에 따라 의원 정수에 상당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대표성의 균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자치구ㆍ시ㆍ군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한 최소 정수 배정 기준은 인구 감소가 지속ㆍ확대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자치구ㆍ시ㆍ군별 최소 시ㆍ도의원 정수 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감소지역의 분포와 지역 대표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 간 형평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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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