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수행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복지·연금자동분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인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도를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 시행령 규정을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위와 같이 복수의 유해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복수의 묘지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초연금법」을 개정하여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국내에 거주한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 간 형평성을 높이도록 하며, 제도 내실화를 위해 국외에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자…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장애인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을 추가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재가급여에 임종간호를 추가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임종간호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간호사를 임종간호의 책임자로 두도록 하여 사람들이 집에서 평온한 상태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려는…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행지도사를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명시하여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보행지도사를 포함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천계획의 조치 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파악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를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매월 10만원에서 2명 이상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이 「아동복지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피해 장애아동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실태조사 및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업무에 있어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현행법의 ‘의료시설’이라는 용어를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으로 변경하여 의료지원 관련 법률 간 법률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등 국가에 의한 폭력 및 기본권 제한에 따른 보상금이나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국가보훈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5년마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