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97
수정가결
복지·연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8697 |
|---|---|
| 제안일 | 2025년 3월 6일 |
| 제안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5년 11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 및 모금을 통한 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인용한 다른 법률의 조문이 개정되거나, 규제 개혁 필요성 등에 따라 일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 상 동 법률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11조제1호).
나. 집중모금 사전?사후 보고의무를 폐지함(안 제18조제4항·제5항 삭제).
다. 비지정 기부금품의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한도를 폐지함(안 제20조의2).
라. 모금회의 공동모금재원 배분 시 해당 재원이 공동모금재원임을 표시하는 것을 정관 규정 사항으로 변경함(안 제20조의3).
마. 배분금에 대한 압류방지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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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12월 2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25× 반대 0△ 기권 3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