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87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8687 |
|---|---|
| 제안일 | 2025년 3월 6일 |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하도록 하면서,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처벌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채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의무 규정이 없어 동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5년마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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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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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