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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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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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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11일 발의대표발의 이수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ㆍ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평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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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9일 발의대표발의 김위상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동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여 현행법에 명시된 법 시행 목적과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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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8일 발의대표발의 박홍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질 향상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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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3일 발의대표발의 박해철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에 대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삭제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을 더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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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3일 발의대표발의 강득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하여 사업 수행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통역지원 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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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계류 중2025년 7월 2일 발의대표발의 박홍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본 법안의 제정을 통해 과로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침해를 예방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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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7월 1일 발의대표발의 이용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재직 및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한도를 임금채권소멸시효 및 체불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한도와 동일하게 3년으로 확대하여, 장기간 체불피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지급범위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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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6월 27일 발의대표발의 민형배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법 제정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의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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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6월 27일 발의대표발의 이수진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현행법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산업현장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정의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함으로써 비전형ㆍ비정규직ㆍ하청노동자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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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6월 26일 발의대표발의 이수진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1) 노동3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그 정당한 행사로 인한 손해 및 업무 저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2) 사용자가 위법한 노동3권 행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청구금액의 한도를 조합원 수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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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6월 26일 발의대표발의 백혜련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사업주에게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여 직장 내 간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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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6월 25일 발의대표발의 백혜련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사용사업주도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성희롱 발생 시 조사 의무를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성희롱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예방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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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6월 23일 발의대표발의 이용우,신장식,정혜경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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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6월 20일 발의대표발의 송옥주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 주장의 불일치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함으로써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과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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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6월 20일 발의대표발의 박희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현행법의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 및 승진소요기간에 모두 산입하도록 명문화하여 육아휴직 사용자의 승진 심사에서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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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6월 20일 발의대표발의 김소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며, 연장 근로 산정기준을 주 단위 이외에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연장 근로 단위기간 및 한도 확대에 따른 사용자의 건강보호조치를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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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6월 16일 발의대표발의 박해철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지급 수준을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명시하여 청년층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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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6월 13일 발의대표발의 박해철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의무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의 공공부문 진입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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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6월 13일 발의대표발의 박해철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본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청년 고용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보강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생활안정 기능과 구직활동 촉진 역할의 강화를 통해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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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6월 11일 발의대표발의 문대림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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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