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44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0844 |
|---|---|
| 제안일 | 2025년 6월 16일 |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7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기준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급 수준은 2024년 기준 월 최저임금의 약 24%에 불과하고,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정 심화 등 청년층이 직면한 구조적 취약성에 비추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부족하므로 최소한의 소득 보장 장치로서 지원금 수준을 상향하고 이를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지급 수준을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명시하여 청년층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