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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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61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261
제안일2025년 7월 3일
제안자강득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통역지원 등의 사업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하여 사업 수행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통역지원 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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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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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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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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