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58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358
제안일2025년 7월 9일
제안자김위상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 제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근로복지 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2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해당 규정 등을 근거로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왔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하여 근로복지시설을 운영ㆍ이용하는 노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에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의 목적과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반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동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여 현행법에 명시된 법 시행 목적과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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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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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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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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