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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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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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10월 14일 발의대표발의 이용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사용자가 사내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던 종전의 퇴직일시금 제도를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 및 투자하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은 현재의 일시금 또는 연금 중 근로자가 선택하는 현행 형태를 유지하여,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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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10월 14일 발의대표발의 이용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현행법을 개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의 심사에 있어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재해보상과 일터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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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10월 13일 발의대표발의 이용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상시 30명 이하의 사업에서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ㆍ퇴직연금 운용의 사회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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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10월 13일 발의대표발의 이용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업무상 질병 재해에 대한 추정의 원칙을 시행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산업재해보상을 실현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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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10월 13일 발의대표발의 이용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단기 일자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전 3년 동안 으로서 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률(2025년 현재 0.9%)을 직전연도 대비 40%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2025년 현재 기준 최대 1.26%) 하려는 것…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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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10월 13일 발의대표발의 이용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예술인도 구직급여 요건을 근로자와 상응하게 조정해 예술인의 구직급여 지급을 현실화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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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10월 10일 발의대표발의 이용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본 개정안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바꾸고 배우자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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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10월 10일 발의대표발의 이용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본 개정안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바꾸고 배우자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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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10월 2일 발의대표발의 이용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유산ㆍ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 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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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10월 2일 발의대표발의 이용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유산ㆍ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 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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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10월 2일 발의대표발의 이용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에 맞추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명칭을 함께 변경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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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10월 2일 발의대표발의 이용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근로자파견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각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명시하여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정하여 “과도한 중간착취”를 방지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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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10월 2일 발의대표발의 윤종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현행법상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연금 수급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고, 나아가 초고령사회 도래 및 노동력 부족과 노후 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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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10월 2일 발의대표발의 김선민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곤란한 정신장애인들의 고용창출 및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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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9월 30일 발의대표발의 강대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미취업 청년 고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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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9월 29일 발의대표발의 이건태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서면’의 요건을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를 제외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로 한정하여 해고 통지의 형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해고 결정을 보다 신중하게 유도하는 한편, 통지 방식과 관련한 혼란과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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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9월 24일 발의대표발의 손솔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이들 업종의 단체교섭을 노정교섭의 형태로 보장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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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9월 24일 발의대표발의 손솔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에게는 총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필요에 따라 쓸 수 있게 함으로써 고용보험을 통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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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9월 24일 발의대표발의 손솔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률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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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9월 23일 발의대표발의 한창민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퇴직연금공단과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퇴직급여제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 누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계속근로기간 1년 및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을 삭제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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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