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14
| 의안번호 | 2213514 |
|---|---|
| 제안일 | 2025년 10월 10일 |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0월 1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2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저출산 시대에 부모의 공동 양육 문화 확산은 필수적 과제가 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 후 휴가만을 보장하고 있어 배우자의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돌봄 및 준비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출산 전에도 임산부는 거동이 불편하여 배우자의 정서적ㆍ신체적 돌봄이 요구됨.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바꾸고 배우자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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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