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8

대안반영폐기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568
제안일2025년 10월 13일
제안자이용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0월 14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2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상시 30명 이하의 사업에서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ㆍ퇴직연금 운용의 사회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른바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의 사업에서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4호, 안 제26조제6호).
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범위 확대는 2026년부터는 상시 50인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2027년부터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확대 적용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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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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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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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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