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7
| 의안번호 | 2213487 |
|---|---|
| 제안일 | 2025년 10월 2일 |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0월 1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2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고용보험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산ㆍ사산한 여성 노동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산 후 7∼10일 동안은 출혈, 감염, 생리 불순, 생리통 증가, 자궁 내막 유착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으며 유산ㆍ사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함. 배우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자녀 돌봄과 가정 운영에 대한 남녀 공동 참여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유산ㆍ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 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