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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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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8월 29일 발의대표발의 임오경교육위원회

    국회 원문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ㆍ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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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8월 21일 발의대표발의 김준형,김태년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원문 남북간 평화 유지를 위하여 정부가 남북연락망 개설 및 유지 를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간 적대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접경지역 주…

    외교·통일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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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8월 21일 발의대표발의 한정애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원문 여권의 사용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로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인도주의에 입각한 해외구호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외교·통일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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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계류 중2024년 8월 19일 발의대표발의 박주민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원문 조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함과 동시에 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약 체결 관련 사항을 국민 일반에 예고하게 하는 등 정부가 행하는 조약 체결 과정 전반을 민주주의 원리에 적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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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8월 19일 발의대표발의 박충권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원문 북한이탈주민 사회를 아우르는 단체를 설립하여 공동체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조활동을 유도하여 각종 사회공헌 역할을 촉진하고자 현행법에 단체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외교·통일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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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8월 14일 발의대표발의 황명선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원문 최근 북한은 대북전단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오물 풍선은 접경지역 뿐만 아니라 육ㆍ해ㆍ공 3군 본부가 모여 있는 중요 군사 도시인 계룡시 등 남부권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주민의 생명ㆍ안전 보장에 위험이 고조되…

    외교·통일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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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8월 13일 발의대표발의 윤후덕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원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실태조사 시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현황과 가족 유형도 파악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

    외교·통일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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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8월 13일 발의대표발의 윤후덕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원문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통일부장관이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각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 시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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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30일 발의대표발의 김기웅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원문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의 조속한 운영을 가능케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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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26일 발의대표발의 한정애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원문 외교부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의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외교의 보조동력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외교·통일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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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25일 발의대표발의 김기웅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원문 그러나 이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남북한 간 협의나 공감대 없이 우리 측이 독자적으로 수립한다는 점에서 매우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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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23일 발의대표발의 조국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원문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전단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추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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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22일 발의대표발의 김종양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또한,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장기분할상환 대상을 사회기반시설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추진 시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담금을 추가하여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공장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다양한 산업시설군 유치 및 입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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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19일 발의대표발의 신정훈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원문 전단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만들고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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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19일 발의대표발의 한정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원문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통상조약이 국내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통상조약 체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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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15일 발의대표발의 한정애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원문 본 법률안은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남북 간 합의에 배치되는 민간단체들의 전단등 살포행위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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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12일 발의대표발의 위성락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원문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등 장을 신설하여 접경지역에서 전단등 살포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남북관계의 갈등을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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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12일 발의대표발의 홍기원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원문 “북한이탈주민”을 대신하여 “북한을 고향으로 한 우리 국민”이라는 의미의 “이북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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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2일 발의대표발의 이용선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원문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자를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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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1일 발의대표발의 박충권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원문 통일부장관이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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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