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74
계류 중
외교·통일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2074 |
|---|---|
| 제안일 | 2024년 7월 22일 |
| 제안자 | 김종양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도 오염토양 정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장기분할상환 대상을 사회기반시설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추진 시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담금을 추가하여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공장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다양한 산업시설군 유치 및 입주기업 진입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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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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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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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