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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69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369
제안일2024년 7월 30일
제안자김기웅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증진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임원으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되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교섭단체가 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 추천 절차가 계속 지연되어 재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의 조속한 운영을 가능케 하고자 함.
단, 임시이사의 임기는 국회가 추천한 이사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하되 임시이사가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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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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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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