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49
| 의안번호 | 2202149 |
|---|---|
| 제안일 | 2024년 7월 23일 |
| 제안자 | 조국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남북한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벌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전단등 살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국내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이 계속되며 남북간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이로 인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이 조속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전단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추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