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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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조건 지우기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6월 23일 발의대표발의 백선희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현역으로 복무하였던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국방부차관ㆍ차관보, 방위사업청장ㆍ병무청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ㆍ국방기술품질원장, 국방부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문민기반 조성을 위한 인사관리에 실효성을 확보하…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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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6월 23일 발의대표발의 강대식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도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군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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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6월 16일 발의대표발의 안규백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예비역 간부가 전역 후 6년차까지 동원훈련을 통해 직무수행 역량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전역한 날로부터 6년까지 확대하여 간부 재임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복무기간 합산…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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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6월 12일 발의대표발의 안규백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작전ㆍ훈련ㆍ연습에 한하던 전역보류 요건을 인력 확보 목적까지 포괄함과 동시에 전역보류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군은 숙련병을 보다 안전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 복무자는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혜택과 동시에 전역 시…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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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5년 6월 10일 발의대표발의 부승찬국방위원회본회의 표결 있음

    국회 원문 명칭만으로도 임무수행 및 운용형태가 이해될 수 있고 호명하기 쉬우면서 현역 상비군과 다름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 비상근 예비군 명칭을 “현역 상비군과 함께, 주기적 훈련을 통해 항상 전투준비가 되어있다”는 의미를 담은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변경하려는…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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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6월 10일 발의대표발의 허영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한 여러 조치의 일환으로,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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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6월 10일 발의대표발의 허영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한 여러 조치의 일환으로,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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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6월 10일 발의대표발의 허영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한 여러 조치의 일환으로, 독립된 해병대 검찰단을 두게 하는 등 군사법제도를 정비하여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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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6월 10일 발의대표발의 허영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한 여러 조치의 일환으로, 해군과 해병대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등 국군조직을 정비하여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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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6월 10일 발의대표발의 허영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한 여러 조치의 일환으로,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하고, 해군과 해병대를 분리함으로써 해병대에 각 군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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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계류 중2025년 5월 30일 발의대표발의 김용태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대규모 군사훈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제병협동훈련장 또는 공지(空地)합동훈련장에 인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을 군사훈련영향지역으로 정하고, 군사훈련의 사전 안내 등으로 피해를 예방하며, 재난급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복구, 피해 보상, 긴급생활지원, 피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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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5월 27일 발의대표발의 강대식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하여 보호구역 안의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 묘사, 녹취, 측량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형을 가중함으로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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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5월 27일 발의대표발의 강대식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군사기밀 불법 거래의 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엄중 처벌하여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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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5월 23일 발의대표발의 유용원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외국인등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제 수준을 격상하고, 상속ㆍ유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허용하되,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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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5월 21일 발의대표발의 백선희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따라, 퇴직 이후라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기존보다 연장된 1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의 실현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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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5월 21일 발의대표발의 백선희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군인의 헌법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상관의 명령이 위헌ㆍ위법적 명령인 경우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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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5월 20일 발의대표발의 백선희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ㆍ중요 부서의 장 등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탄핵당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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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5월 13일 발의대표발의 한지아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편입 지원율을 높이고 보건의료 취약지역과 군 보건의료 분야의 의료 공백을 예방하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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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5월 13일 발의대표발의 위성락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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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5월 13일 발의대표발의 한지아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장교 편입 지원율을 높이고 군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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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