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64
계류 중
국방·안보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0564 |
|---|---|
| 제안일 | 2025년 5월 21일 |
| 제안자 | 백선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5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형법」에서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명령 복종의 의무는 ‘적법한 명령’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위헌ㆍ위법적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군인이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에서 위헌ㆍ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헌법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상관의 명령이 위헌ㆍ위법적 명령인 경우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제24조, 제2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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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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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