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여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와 관계없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제도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청각장애선거인의 한국수어 의무화 및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중 시와 특례시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특성에 맞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시책 등의 별도 주체로 인정하여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 및 재정 운용과 사업추진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한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중증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사사건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히, 태평양과 인접한 해양수산업의 거점도시이자 국내 해양도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과 해양금융기관이 집적해 있는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함으로써, 국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함과 동시에 국외적으로 동북아의 항만 허브…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므로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ㆍ신속ㆍ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상북도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정부는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 중 이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1조제4항과 같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를 강…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이 사건의 수사ㆍ재판 등에 관한 법률을 거부하거나 승인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법률이 대통령의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된 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범인이 사망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 몰수제’를 도입하고, 몰수 대상을 “물건, 금전, 범죄수익” 등으로 확대해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청주가정법원 충주지원, 청주가정법원 제천지원, 청주가정법원 영동지원을 설치하여 충청북도 지역의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3 및 별표 5).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