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7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577
제안일2024년 6월 18일
제안자조경태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성을 위해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에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에게 대면 홍보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또한, 응답률이 매우 낮은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공표ㆍ보도되었으나 실제 여론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 선거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제도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홍보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 등).
나. 응답률이 100분의 15 미만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홍보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8조제11항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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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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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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