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28
| 의안번호 | 2200528 |
|---|---|
| 제안일 | 2024년 6월 17일 |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후보자의 방송광고 등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점자보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 설치 관련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편의 제고 조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무가 덜 부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각장애선거인의 한국수어 의무화 및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정당의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방영을 의무화하고(안 제70조제6항 및 제72조제2항 등),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61조제4항제1호 신설).
나. 투표소에는 점자유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투표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제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사무원을 배치하여 장애인의 투표소 이동을 보조하도록 함(안 제147조제11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