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4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446
제안일2024년 6월 13일
제안자구자근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부족으로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음.
2023년 12월 현재 경상북도 구미시의 주민통계 기준 인구수는 약 42만명이나 되나, 소액사건 등 한정된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설치되어 있을 뿐 지방법원 지원급의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률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상북도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