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계약형과 병행하여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면서 공적연금관리기관이 퇴직연금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개방하여 가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함과 함께, 국민이 퇴직연금 적립 및 수령에 있어서도 다층노후소득체계를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의 사회안전망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의 사회안전망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퇴직연금사업자가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하고,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대한 관…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고치자는 법안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 아직 심사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임금 산정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직급여의 지급기준을 주 7일에서 6일로 조정함으로써, 일할 때 임금보다 구직급여가 높은 현상을 해소하고, 구직급여가 실직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재취업 촉진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ㆍ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구인ㆍ구직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 퇴직자의 경력ㆍ기술ㆍ자격ㆍ희망근무지역 등의 정보가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 등의 구인활동과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자의 전문성이 지역기업 등의 일…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이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업의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의 보고 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로자가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속한 피보험자에게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2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10일을 한도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휴가기간 확대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배우자…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전후와 자녀의 출생 초기 돌봄에 보다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구직급여 지급제한의 적용 기준을 10년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 이상이었던 것을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그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반복적인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새롭게 계획한 우수기업 선정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의 지속적 발굴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의 체계성 강화, 일자리 질 향상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휴게ㆍ휴일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첨단산업 연구개발 현장의 유연성을 높…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용자는 업무에 적합한 외국인근로자를 보다 정확하게 채용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실제 근로조건을 사전에 확인한 후 취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용 불일치와 조기 이탈을 줄이고 안정적인 고용관계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고용에 관한 시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인증과 일자리 창출 기여자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등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고, 재인증에 제한을 두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성폭행범죄 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취소 및 재인증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