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85
| 의안번호 | 2221785 |
|---|---|
| 제안일 | 2026년 10월 2일 |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0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상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문화예술활동 중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계약 및 프리랜서 중심의 프로젝트 참여 등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또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낮은 가입률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의 사회안전망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문화예술산업에서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임. 이에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ㆍ보수액 신고 관련 규정등을 신설함(안 제48조의8 및 제48조의9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