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82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82
제안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김정호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0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매 사업연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어 감독기관이 적립부족 사업장을 적기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적립부족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현행 과태료 수준만으로는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하고,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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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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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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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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