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49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549
제안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김정호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9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청년 미취업자 조기 발굴 및 선제적 지원을 위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ㆍ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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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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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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