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증원하여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가 종료되는 국회의원선거구 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이전의 선거구 구획과 선거구별 의원정수로 복원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원래 산정된 정수에 1명을 더한 수로 하도록 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할 때 홀수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를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맞추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선거 결과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을 국회…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하여 도의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도록 하고,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라 사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심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그에 걸맞는 의원의 전문성이 미흡한 점과 국회의원정수도 비례대표의원이 전체의 20%를 웃도는 점을 고려하여 각계 전문가가 비례대표로 지방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의 일부를 고치자는 법안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 2026년 4월 18일 대안반영폐기.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에서 하나의 지역구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도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를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2011년 3월 7일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은 여전히 “금치산” 제도로 규정되어 있기에, 이를 현행법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ㆍ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의 기준을 인구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변경하고,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는 시ㆍ도의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최대한의 범위에서 산정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여론조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기관의 등록 및 재등록 요건과 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 대상자 기준을 강화하며, 가상번호 활용 규정을 정비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여론조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체의 장애 뿐 아니라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을 모두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당원협의회(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로 한정)는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당원협의회 현황(사무소 현황 포함)을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시ㆍ도당은 사무소를 둔 당원…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을 축소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대상 기관 범위 조정, 공표ㆍ보도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신청 기간 제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로 1천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홈페이지 공개, 선거여론…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선관위가 조사대상 표본을 제공하도록 하고, 비공표용 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작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런데 후보자와 관련하여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하거나 후보자의 장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무작위로 공표되는 경우가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와 차별이 없는 민주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