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44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844
제안일2025년 7월 30일
제안자정춘생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1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4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역구시ㆍ도의원 선거의 경우 하나의 지역구에서 1인을,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 선거의 경우 하나의 지역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구시ㆍ도의원 선거 방식은 투표 절차가 단순하고 선거 관리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수 정당 후보자의 당선이 유리하고 무효표 비율이 높아 정치적 대표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 선거의 2~4인 선거구제 역시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지난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 선거에서는 30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3~5인 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했음. 당시 소수정당 당선자는 4명, 당선율은 3.7%로 전체 선거구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율인 0.9%보다 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지역구 내 선출인원을 늘리는 것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이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에서 하나의 지역구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도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를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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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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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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