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는 한편,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보건·의료자동분류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간호법안
국회 원문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교육지원,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
보건·의료자동분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여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하는 한편, 유족연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의 구분을 현행 ‘10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하고,…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 기간을 실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18조제1항).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도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노무제공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하여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현행법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그 업무를 「중독치료회복지원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국회 원문 주류,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여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에 관하여 부처 간 협력 구조를 만들고, 중독전문치료기관 및 국가중독관리통합센터를 지정ㆍ위탁하여 중독을 효과적으로 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처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 후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취업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통합한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ㆍ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형의 2분의 1만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마약ㆍ약물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ㆍ약물 중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의 구분을 없애고, 말기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가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말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에 따른 차등 없이 어르신의 고른 식생활을 보장하고 노인공동체의 건강한 교류의 장인 경로당의 활성화를 장려하는 동시에, 고령화에 들어선 국가에 걸맞는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