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76

대안반영폐기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076
제안일2024년 6월 27일
제안자소병훈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9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무인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확산되고,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의 경우 젊은 세대와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에 있어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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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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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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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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