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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2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123
제안일2024년 6월 28일
제안자신영대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장기등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 기증자인 유가족의 사용자에게 장제비ㆍ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연간 국내 뇌사 추정 환자 7,000여 명 중 장기기증자는 6%인 450여 명으로 이는 스페인의 38% 등 유럽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로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장기기증협회에 따르면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55.8%에 불과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69.4%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예우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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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신영대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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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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