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28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128
제안일2024년 6월 28일
제안자이해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