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법에 명시하여 위원회 구성의 지체로 의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심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의석수 비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원활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의 적시성과 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 제34조는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는 위원회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경호처 소속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해 조직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제고하고자 합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른 정당에 속하는 의원 또는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 회의에 참석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국회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언행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증인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 위원의 신분 보장 규정을 구체화하고 의무ㆍ징계 조항을 신설해, 위원들의 업무 책임성과 도덕성을 높이고자 함.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국회가 헌법개정 일정을 스스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되어온 헌법개정 요구를 국회가 수용토록 하며, 국회가 국민에게 헌법개정을 약속하는 절차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함으로써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적시에 심사하도록 하여 국회의원 윤리 및 국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의 죄 신설 등 인사청문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원 등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에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임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정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에 헌법 개정을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두어,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합리적인 헌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본 제정법은 개헌안의 발의와 의견 수렴 과정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합리적인 헌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여 자료제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이원화하여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동시에 정책 및 전문성 검증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자 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교육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하여 교육, 인권, 군사 등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운영의 핵심에 해당하는 분야의 주요 인사에 대한 면밀한 검증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