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64
| 의안번호 | 2211664 |
|---|---|
| 제안일 | 2025년 7월 23일 |
| 제안자 | 용혜인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소방청장의 임면에 관하여 제청 절차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임명권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 등 견제 장치가 부족하여 정치 권력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소방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조직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직위로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이 크고, 재난이 점차 다양화·대형화·복합화하면서 중장기적인 소방정책을 총괄?조정할 전문 역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소방청장 임명 시에도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663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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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