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ㆍ결산 심사과정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부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조정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여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증진함으로써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간 교류협력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된 이후 해당 회기를 결정ㆍ변경하고자 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무제한토론을 당초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를 양성하고, 인권교육 대상자 및 관련 공무원,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며, 국내 인권교육을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ㆍ개선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인권 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과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법률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안 심사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는 회의 및 각종 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보고 및 관리 등에 사용되는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전자문서를 원칙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의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둠으로써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하여 상임위원회 심사 이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교섭단체가 변경되거나 해당 위원회로 개선된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원의 직무 수행의 윤리성을 회복하고, 의회 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함으로써 표결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불체포특권의 오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원내정당 정책연구위원 규정을 두어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권한의 주체를 현행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의사결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의 회의 또한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한 안건 등에 대해서만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고,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려는 것임.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에는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탄핵소추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소추 시효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권한을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