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30
대안반영폐기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2730 |
|---|---|
| 제안일 | 2024년 8월 12일 |
| 제안자 | 이재강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1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11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인권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 법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더구나 타 법률의 인권 교육과정은 통일되어 있지 않아 관련 교육대상자들이 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득하기에 미흡하고 전문적인 교육 연수기관의 별도 설치를 통하여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를 양성하고, 인권교육 대상자 및 관련 공무원,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며, 국내 인권교육을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ㆍ개선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인권 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강화시키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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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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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