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0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405
제안일2024년 7월 30일
제안자임종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보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회의장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하도록 하면서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가 계속되면 불체포특권이 계속 적용되고 미표결의 방법으로 체포동의안이 표류되어 임기만료 폐기가 되는 등 동료 의원들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오용됨으로써 행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국회의 대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불체포특권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함으로써 표결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불체포특권의 오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112조제5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