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조건 지우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9월 27일 발의대표발의 김용만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행정소송법」 제6조에 해당하는 명령ㆍ규칙 및 「행정심판법」 제59조에 해당하는 명령 등을 현행 국회에 대한 행정입법 제출 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국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입법의 법률적합성을 제고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9월 26일 발의대표발의 김원이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상임위원회가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운영의 탄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9월 25일 발의대표발의 김한규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정부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포함한 예산안 등과 국회가 의결한 예산안 등을 취합ㆍ공개하여 예산안 등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가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정책처의 의정 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9월 25일 발의대표발의 황운하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 상임위원장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사임 요구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9월 24일 발의대표발의 이훈기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거나 현행법에 따라 고발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의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증인의 증언 등을 거부할 권리와 증언 등에 대한 의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청문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9월 20일 발의대표발의 최수진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원칙적으로 청문회를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함으로써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9월 20일 발의대표발의 소병훈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청문회 개최 목적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포함시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안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문회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9월 19일 발의대표발의 민형배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과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해임 의결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민주적 기능을 강화하며 국회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9월 19일 발의대표발의 서왕진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고,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9월 13일 발의대표발의 노종면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국회의 요구에 행정부가 성실하게 응하게 하여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보장하고자 함.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9월 12일 발의대표발의 노종면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또한, 그에 따른 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자료요구에 대한 응답률을 높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자 함.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9월 12일 발의대표발의 노종면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 외에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9월 12일 발의대표발의 강경숙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하려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제도가 균형있고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계류 중2024년 9월 12일 발의대표발의 주진우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과 탄핵소추 발의 가능 시기, 보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탄핵소추 시효, 중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탄핵심판 비용 등의 부담 제도,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공탁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9월 11일 발의대표발의 조승래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서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 요구서를 국회가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송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해 송달 하도록 하여 요구서 송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9월 10일 발의대표발의 용혜인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9월 10일 발의대표발의 김현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이 되어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공직자로서 역사관,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이 검증될 수 있도록 「국회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9월 10일 발의대표발의 김현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어 국민앞에 역사관,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공직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검증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9월 5일 발의대표발의 이재정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서면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겸직 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국회의원이 임기 중 겸직을 해야 할 때 선제적으로 신고하여 허가받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국회의원이 직을 유지한 것…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9월 5일 발의대표발의 이재정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