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7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970
제안일2024년 9월 12일
제안자노종면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행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함. 그런데 관례상 국회의원 1인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 외에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문서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 절차를 밟도록 하고자 함(안 제1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종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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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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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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