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95
| 의안번호 | 2204095 |
|---|---|
| 제안일 | 2024년 9월 19일 |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회는 국가의 법을 제정하고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는 국가기관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임. 이러한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모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으로,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핵심적인 기관임.
이러한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 과정과 의사결정을 위하여 헌법 및 「국회법」은 의사 절차를 주관하는 국회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규정하고 있음. 이들은 국회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뜻을 실현해야 한다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지위에 있음.
그러나 국회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이와 같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며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회의 의사 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것임.
이에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과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해임 의결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민주적 기능을 강화하며 국회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제41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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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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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