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8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3848 |
|---|---|
| 제안일 | 2024년 9월 10일 |
| 제안자 | 용혜인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면서, 그 외의 사람이 회의장에 출입하려면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나 유럽 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하여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모유수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회도 임기 중에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방편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에 한하여 보호자인 의원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151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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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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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