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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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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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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21일 발의대표발의 황운하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내용을 송부하여 수정ㆍ변경을 요청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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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14일 발의대표발의 서미화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할 것을 명문화하여 무자격 위원의 연임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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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14일 발의대표발의 박형수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여 국회의 출석요구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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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12일 발의대표발의 최형두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국회는 제출된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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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5일 발의대표발의 박균택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벌을 받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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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5일 발의대표발의 박성준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의 인권의식 및 도덕성 검증을 통해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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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5일 발의대표발의 박성준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의 인권의식 및 도덕성 검증을 통해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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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5일 발의대표발의 박성준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의 인권의식 및 도덕성 검증을 통해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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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1일 발의대표발의 최수진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헌법 제45조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한으로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을 행하며 이러한 직무상 발언은 회의체인 국회활동의 근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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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0월 31일 발의대표발의 위성곤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성실 출석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불출석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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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0월 29일 발의대표발의 추미애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 및 권력분립원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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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0월 28일 발의대표발의 권성동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민동의청원의 청원 동의 시 국민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국민의 의사가 청원에 왜곡 없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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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0월 28일 발의대표발의 추미애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서류등의 열람 또는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고 보다 내실 있는 안건 심의 등 국회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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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0월 28일 발의대표발의 추미애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재판이나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되 재판이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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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0월 23일 발의대표발의 위성곤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회의 요구에 고의로 따르지 않거나 누구든지 고의로 국회의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증언ㆍ감정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안건심의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ㆍ참고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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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0월 23일 발의대표발의 장경태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접수를 지원하는 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함으로써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려 할 때 특정 상임위원 자격이나 경력 그 외 보좌진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국회의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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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0월 17일 발의대표발의 민형배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정보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을 없애고,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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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10월 11일 발의대표발의 임광현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규정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제외하고 예산안에 연동되는 법률안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정기회 기간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연동되는 법률안만 상정하도록 하고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연동되는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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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10월 10일 발의대표발의 황운하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예산안 등의 자동부의를 폐지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의와 협의의 절차를 충실히 거치도록 하여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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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9월 30일 발의대표발의 신장식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및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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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