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47
계류 중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5547 |
|---|---|
| 제안일 | 2024년 11월 14일 |
| 제안자 | 서미화의원 등 20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기존 위원의 무기한 연임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현행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회 몫 인권위원이 추천되었으나 반인권적 언행 등의 무자격 논란으로 선출안이 부결된 바 있음. 하지만 후임 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시 기존 위원의 직무 수행을 무기한 허용하는 현행법의 한계로 새 위원 선출 없이 연임이 계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할 것을 명문화하여 무자격 위원의 연임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제8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2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