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4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946
제안일2024년 10월 28일
제안자추미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됨.
그런데 재판이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없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임에도 해당 사건에 관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재판이나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되 재판이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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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추미애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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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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