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9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497
제안일2024년 11월 12일
제안자최형두의원 등 27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는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국회는 제출된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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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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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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