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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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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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회관 443호
- 연락처
- 02-784-6441
- 보좌진
- 김용성, 주현준, 노혜담, 우정규, 백인혁, 최미지, 양지연, 이지영, 김효진
- 이메일
- m2hwaseo@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무인증시설 중 공원의 범위에 자연생태, 지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을 포함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원의 주요 시설이 설치ㆍ…
복지·연금자동분류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교부 금지기간을 3년으로 상향조정하고,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 금지기간을 10년으로 대폭 늘림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 밖에 자격증 재…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의11제4항).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인용조문 및 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예방접종관리법안
국회 원문 국민의 예방접종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분야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예방접종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도 포함시킴으로써 국제인권규범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고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지원 범위인 행정적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의 업무 범위를 가이드라인 마련뿐만 아니라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제공기관을 추가하고 해당 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복지·연금자동분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료법」상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독과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품목허가를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약,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수입…
보건·의료자동분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치발전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여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정치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ㆍ신고 취소 강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약사가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이와 관련된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본 프로그램의 시행에 있어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희귀의약품 무상 제공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환자들이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보건·의료자동분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마약류소매업자등이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갈음하는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대마 등 천연물 유래 의료용 마약류의 재배 단계부터 원료 관리, 제조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ㆍ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료용 대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를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ㆍ위탁ㆍ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여성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모든 장애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조항으로 옮기고, 장애여성의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조항으로 이동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장애인의…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장기기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