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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2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125
제안일2026년 4월 6일
제안자서미화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정당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보조금 중 선거보조금의 경우 여성·장애인·청년추천보조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상보조금에서는 여성·청년 외에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한 용도를 규정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치발전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여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정치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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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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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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