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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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회 소관 법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자 함.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ㆍ도의원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구범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나의 읍ㆍ면ㆍ동을 분할하여 다른 시ㆍ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도록 하는 것 역시 예외…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자치구ㆍ시ㆍ군의 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의원지역구 획정 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 ‘면적’을 명시하고, 도서ㆍ산간ㆍ접경ㆍ농산어촌 지역의 시ㆍ도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지리접 접근성, 교…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서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시ㆍ도의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반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서ㆍ접경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통합특별시로 한 경우 통합특별시 내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를 2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ㆍ도의회 통합 후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ㆍ도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행정통합으로 인해 설치될 통합특별시의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를 국회의원선거구로 획정하고, 한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여 통합특별시의회의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의원을 제외한 도의회의원 정수를 45명 이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구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비례대표의원정수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늘리고, 현행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등 일체의 사…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 및 이를 이용한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관한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함으로써 선거 결과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은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공직선거법의 위헌적 성격을 제거하고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치구ㆍ시ㆍ군별 최소 시ㆍ도의원 정수 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감소지역의 분포와 지역 대표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 간 형평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인구 5만명 기준을 4만 명으로 조정함으로써 광역의원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소정수를 9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확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기초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의 활력을 개선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 기준을 5만명에서 4만명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급격한 인구 변화 속에서도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지방자치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