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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87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187
제안일2026년 3월 3일
제안자김성회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1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4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투표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공직선거의 투표소에는 교통약자 등을 위한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의 명확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 및 이를 이용한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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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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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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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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